2017년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
현재 (2017년)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(개정 2010.6.30)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[시행 2017.1.1.] [환경부령 제684호, 2016.12.30., 타법개정]의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다.
현재 (2017년)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(개정 2010.6.30)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[시행 2017.1.1.] [환경부령 제684호, 2016.12.30., 타법개정]의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다.
소 리는 사람의 청각기관인 귀로 감지되는 것을 말하여 그 중 사람이 원하지 않는(불쾌한) 소리를 소음(noise)이라고 한다. "소음진동규제법"에는 소음이란 '기계, 기구, 시설 및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' 로 정의되어 있다. 실제, 사람의 귀에서 감지하는 소리는 심리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끼면 소음이 된다.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감미로운 소리라도 타인이 대화나 정신집중에 방해가 되면 그 당사자에 '소음'이 된다. [...]